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상점이 부여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상점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상점은 나중에 벌점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상점 마일리지를 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즉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 정지를 받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해마다 10점씩 적립되며 소멸되지 않고 쭉 적립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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