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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등록기준지)은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 호적법에 의한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2008년부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고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정보 중에서 한 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은 열람 / 발급 신청이 나타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지(본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필요하다면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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