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life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수령 조건 알아보기

by fluorite94 2019. 9. 7.
반응형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내지는 개인 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실업 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거싱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처럼 입증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말고도 고용보험에서 많이 받은 질문들을 고용보험 사이트에 Q&A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