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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내지는 개인 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실업 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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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처럼 입증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말고도 고용보험에서 많이 받은 질문들을 고용보험 사이트에 Q&A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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