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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였다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를 할 때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였다면 상단에 [신청 / 제출 -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채워집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아래의 신청 내용에서 휴업, 폐업을 선택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마치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폐업한 사용자는 폐업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는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에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 맞는 정기신고(폐업 확정)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단계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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