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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전환하는 방법(출시일 및 혜택 정리)

by fluorite94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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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3년 11월 24일에 열린 '내 집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신설 제공하는 신규 공공상품입니다.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을 모으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확대 : 만 19~34세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은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시 같이 살고 있는 청년 자녀들의 가입이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군 복무 기간도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라면 40세 - 6년  34세로 간주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청년층이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납입 한도 확대 :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6,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인상 :  연 이자율이 연 4.3%에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연 4.3%였던 것에 비해, 0.2% p 인상된 것입니다.

납입한도와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5년간 납입 시 원금 6천만 원에서 세전 이자 6,862,500원으로 총 66,862,500원을 모을 수 있겠네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24년 2월 출시 예정이며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1년 이상 보유 후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 2.2%~ 3.6%까지 차등으로 이율이 적용되어 최대 40년까지 고정금리 주담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입 대상 확대, 납입 한도 확대, 이자율 인상, 청약 가점 강화, 주택담보대출 저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층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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