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1 본적(등록기준지) 조회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본적(등록기준지)은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 호적법에 의한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2008년부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고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메인 화면에서 좌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를.. 2019.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