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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by fluorite94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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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원석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황하나 인스타그램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황 씨는 취재진을 만나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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